공지사항

2023년 재학생 법정 의무 교육 수강 안내
등록일
2023-05-23
작성자
간호학과
조회수
634

1. 2023년도 재학생 법정 의무 교육을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하였으니 모두 수강하기 바랍니다.

 

2. 수강대상 재학생 전체 (정규 1,2,3,4학년 산업체위탁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계약학과 수강생 전체)

 

3. 2023년도 법정 의무 교육 목록 (관련 법률 근거)

    가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2항 (1시간)

    나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2시간)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다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 예방교육​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1시간)

 

4. 수강방법

    가구미대학교 홈페이지 e-Class System (https://eclass.gumi.ac.kr/ilos/main/main_form.acl접속

    나비정규 과목인 2023년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수강

    다각 과정별 100% 수강 완료 시까지 모두 이수

 

5. 수강 기간 : 2023년 12월 31일까지

 

6. 수강 문의 학과사무실

 

법률로 정한 의무 교육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대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획부총장-